개인사업자 기장대리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과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조정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1회 청구됩니다.
| 기준금액 | 월 기장료 | 조정료 (연 1회) |
|---|---|---|
| 1억 원 이하 | 70,000원 | 300,000원 |
| 1억 ~ 3억 원 | 90,000원 | 300,000원 + 1억 초과분의 0.15% |
| 3억 ~ 5억 원 | 120,000원 | 600,000원 + 3억 초과분의 0.12% |
| 5억 ~ 10억 원 | 170,000원 | 840,000원 + 5억 초과분의 0.10% |
| 10억 ~ 20억 원 | 220,000원 | 1,340,000원 + 10억 초과분의 0.06% |
| 20억 ~ 30억 원 | 270,000원 | 1,940,000원 + 20억 초과분의 0.035% |
| 30억 ~ 40억 원 | 320,000원 | 2,990,000원 + 30억 초과분의 0.03% |
| 40억 ~ 50억 원 | 370,000원 | 별도 협의 |
| 50억 원 초과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추가 보수 (해당 시 월 기장료에 가산)
- 사업·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월 +20,000원
- 급여·4대보험 관리 월 +30,000원
- 플랫폼 매출·무실적 카드 등 월 +30,000원
법인사업자 기장대리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과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법인세 조정료는 결산·신고 시 연 1회 청구됩니다.
| 기준금액 | 월 기장료 | 조정료 (연 1회) |
|---|---|---|
| 1억 원 이하 | 100,000원 | 400,000원 |
| 1억 ~ 3억 원 | 130,000원 | 400,000원 + 1억 초과분의 0.15% |
| 3억 ~ 5억 원 | 160,000원 | 700,000원 + 3억 초과분의 0.12% |
| 5억 ~ 10억 원 | 210,000원 | 940,000원 + 5억 초과분의 0.10% |
| 10억 ~ 20억 원 | 270,000원 | 1,440,000원 + 10억 초과분의 0.06% |
| 20억 ~ 30억 원 | 330,000원 | 2,040,000원 + 20억 초과분의 0.035% |
| 30억 ~ 50억 원 | 400,000원 | 별도 협의 |
| 50억 원 초과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추가 보수 (해당 시 월 기장료에 가산)
- 사업·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월 +20,000원
- 급여·4대보험 관리 월 +30,000원
- 플랫폼 매출·무실적 카드 등 월 +30,000원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 구분 | 보수 (신고 1회당) |
|---|---|
| 간이과세자 | 70,000원 |
| 일반과세자 | 1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 구분 | 보수 |
|---|---|
| 추계신고 (단순·기준경비율) | 100,000원 |
| 간편장부 대상자 | 170,000 ~ 300,000원 |
| 복식부기 의무자 | 500,000 ~ 800,000원 |
※ 매출 규모 및 소득 종류에 따라 구간 내에서 산정됩니다. 기장대리 거래처는 조정료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보수 |
|---|---|
| 3억 원 이하 | 200,000원 |
| 3억 ~ 5억 원 | 300,000원 |
| 5억 ~ 10억 원 | 500,000원 |
| 10억 ~ 30억 원 | 1,000,000원 |
| 30억 원 초과 | 별도 협의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보수 |
|---|---|
| 1억 원 이하 | 300,000원 |
| 1억 ~ 3억 원 | 500,000원 |
| 3억 ~ 5억 원 | 750,000원 |
| 5억 ~ 10억 원 | 별도 협의 |
| 10억 원 초과 | 별도 협의 |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보수 |
|---|---|
| 5억 원 이하 | 1,000,000원 |
| 5억 ~ 10억 원 | 2,000,000원 |
| 10억 ~ 30억 원 | 3,000,000원 + α |
| 30억 원 초과 | 별도 협의 |
※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보수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구두 상담 (30분 기준)
| 구분 | 보수 |
|---|---|
| 기장대리 거래처 | 무료 |
| 창업·사업자등록 상담 | 30,000원 |
| 그 외 세무 현안 상담 | 50,000원 |
서면 상담 (검토의견서)
| 구분 | 보수 |
|---|---|
| 기본 (5면 이내) | 200,000원 |
| 추가 1면당 | 50,000원 |
| 법인전환·절세 컨설팅 등 | 별도 협의 |
조세불복 (성공보수제)
환급이 실현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수를 청구합니다.
| 환급 실현액 | 보수 |
|---|---|
| 1억 원 이하 | 환급액의 20% |
| 1억 ~ 3억 원 | 2,000만원 + 초과분의 15% |
| 3억 원 초과 | 5,000만원 + 초과분의 10% |
※ 회계감사, 세무진단, 세무조사 대응 등은 별도 협의합니다.
보수 안내 참고사항
- 상기 보수는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입니다.
- 기장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며, 그 외 업무는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청구됩니다.
- 거래 건수, 업종 특성, 자료 상태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기장대리 거래처의 구두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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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와 거래 형태를 알려주시면 맞춤 보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