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요
병의원은 진료 수입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라 일반 사업자와 신고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미용 목적 시술은 같은 병원 안에서도 과세로 갈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는 겸업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자동차보험 진료비까지 수입의 출처가 나뉘어 있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이미 들고 있습니다.
가치 세무회계는 진료과목과 시술 항목을 면세와 과세로 나누는 기준부터 세웁니다. 공단 지급내역,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하나의 수입금액으로 맞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과세 진료가 생기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사업자등록 기한까지 함께 챙깁니다. 공동개원이라면 동업계약서 단계에서 손익분배와 출자 구조를 검토합니다.
병의원 주요 세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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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가 한 병원 안에 섞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는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입니다.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안면윤곽술,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 기미와 여드름 치료술, 제모·모발이식·피부재생술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세 진료를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미등록 가산세를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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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금영수증은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끊어야 합니다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기준은 보험급여까지 포함한 총진료비로 판단하고, 발급은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받을 때마다 합니다. 빠뜨리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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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입금액은 국세청이 먼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만듭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를 합한 자료금액이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한 환자부담금보다 크면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잡힙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이고, 이 숫자가 그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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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겸업이 되면 매입세액을 나눠야 합니다
과세 진료가 생기는 순간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임차료처럼 면세와 과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기준을 잘못 잡으면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게 되므로, 장비를 들이기 전에 과세 매출 비중부터 추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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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동개원은 계약서에서 갈립니다
공동개원은 동업계약서에 투자금액과 손익분배비율, 해지할 때의 정산 방법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특히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이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금을 어떻게 넣을지는 개원 전에 정해야 합니다.
가치 세무회계의 대응
시술 항목별 면세·과세 구분
진료과목과 시술명을 기준으로 과세 항목을 추려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식을 정리합니다.
수입금액 사전 대사
공단 지급내역·비급여·카드·현금영수증·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맞춰 보고 신고합니다.
성실신고·공동개원 구조 검토
수입금액 5억원 선을 미리 보고, 동업계약과 출자 구조를 개원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병의원 세무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병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expand_more
진료만 한다면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미용 목적 시술을 하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기미·여드름 치료술, 제모와 모발이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나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현금영수증은 환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되나요? expand_more
아닙니다.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인지는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로 판단하고, 발급 자체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합니다. 대금을 나눠 받으면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 사업장현황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expand_more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신고를 공단 지급자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맞춰 보고 차이가 나면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분류합니다. 신고 전에 수입 항목을 먼저 대사해 두면 나중에 소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수입금액이 얼마부터인가요? expand_more
병의원이 속한 보건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는 대신 세무사의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연말에 수입금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미리 보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공동개원하면서 빌린 출자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expand_more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려고 개인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다퉈지는 부분이라, 출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 명의로 자산을 보유할지는 동업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