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요
약국은 매출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일반의약품과 화장품·건강기능식품·담배 판매는 과세입니다. 한 카운터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 약국은 사실상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는 겸업 사업자이고, 매출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까지 달라집니다.
가치 세무회계는 조제수입과 판매수입을 처음부터 다른 계정으로 갈라 둡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입을 공제·불공제로 나누고 임차료와 비품처럼 양쪽에 걸친 매입은 안분 기준을 세워 둡니다. 공단 지급내역에서 떼인 조제료 원천세는 빠짐없이 기납부세액으로 돌려받도록 챙기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같은 수입금액 위에서 이어지게 관리합니다.
약국 주요 세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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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제수입과 판매수입은 다른 매출입니다
처방 조제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이고, 일반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담배 판매는 과세입니다. 조제수입은 조제료와 보험약가를 합한 총약제비이며, 이는 다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계정을 갈라 두지 않으면 결산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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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인부담금 카드결제를 잘못 넣으면 매출이 두 번 잡힙니다
조제분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을 일반의약품 판매수입으로 처리하면 공단 청구분과 겹쳐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고, 과세·면세 비율이 틀어져 공통매입세액 안분까지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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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입세액은 약을 어디서 샀는지로 갈립니다
제약회사에서 사는 전문의약품은 면세인 조제용역에 쓰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의약품비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도매상에서 사는 일반의약품은 과세 매출에 대응해 전액 공제됩니다. 임차료·비품·광고선전비처럼 양쪽에 함께 쓰이는 매입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으로 안분합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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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제료에서 떼인 세금은 돌려받는 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공단부담금 중 약품비를 뺀 조제료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손해보험사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이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지급명세서와 장부를 맞춰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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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려금과 마일리지도 수입입니다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받는 판매장려금, 구매카드 결제로 쌓이는 마일리지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장려금을 준 회사가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빠뜨리면 나중에 과세자료로 돌아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과세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조제분 카드매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치 세무회계의 대응
조제·판매 매출 분리
조제수입과 일반의약품·화장품 판매를 별도 계정으로 나눠 이중계상과 안분 오류를 막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구분
전문의약품 불공제, 일반의약품 공제, 공통매입 안분까지 매입 성격별로 정리합니다.
원천세·장려금 반영
공단 조제료 원천세와 판매장려금·마일리지를 장부에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합니다.
약국 세무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pand_more
조제만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되지만, 일반의약품이나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을 함께 팔면 과세사업자를 겸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약국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와 면세를 나눠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합니다.
Q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왜 공제가 안 되나요? expand_more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조제용역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않고 의약품비 원가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반대로 도매상에서 사들여 그대로 파는 일반의약품은 과세 매출에 대응하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Q 조제분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expand_more
조제수입(면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공단에 청구한 금액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드매출로 한 번 더 일반의약품 판매수입에 넣으면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동시에 과세·면세 비율이 왜곡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까지 틀어지므로 결제수단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 공단에서 떼간 3.3%는 어떻게 되나요? expand_more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 부분입니다. 공단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장부상 수입금액을 맞춰 두면 공제 누락 없이 정리됩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한 약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expand_more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폐기 목록과 사진 등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부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내방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는 드링크제 등은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