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부 분야

저가양도·고가양수

가족끼리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두 법의 문턱이 다릅니다.

OVERVIEW

업무 개요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면 두 가지 규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사는 쪽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파는 쪽에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사 주는 고가양수도 같은 구조로 과세됩니다.

두 법의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만 다시 계산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가치 세무회계는 거래 전에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부터 정리하고,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안전한 가격대와 필요한 증빙을 제시합니다.

KEY ISSUES

저가양도 주요 세무 이슈

  1. 0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02

    부당행위계산부인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매도인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3. 03

    시가의 판단과 입증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의 순서로 봅니다. 아파트처럼 유사한 매매사례가 많은 재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04

    특수관계인의 범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친족, 지배하는 법인과 그 임원까지 포함됩니다. 형식상 남남으로 보여도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05

    거래 자금의 실제 이동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자금 이동이 없으면 매매가 아니라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HOW WE HELP

가치 세무회계의 대응

01

거래 전 가격 구간 산정

시가를 확정하고 두 법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격 범위를 계산해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진행할 시기를 안내합니다.

02

대안 비교

저가양도, 단순 증여, 부담부증여, 시가 매매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총 세 부담과 자금 흐름을 비교합니다.

03

증빙 설계와 신고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 감정평가서 등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를 함께 정리합니다.

FAQ

저가양도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얼마나 싸게 팔아야 문제가 되나요? expand_more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재계산은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expand_more

아닙니다. 증여세 기준은 통과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는 증여세가 없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Q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expand_more

평가 기간 안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우선합니다. 유사한 거래가 있는 아파트는 그 가격이 시가가 되므로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도 문제가 되나요? expand_more

특수관계가 없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금액이 클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pand_more

지급 시기를 정하고 실제로 이행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실상 받지 않을 의도였다면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실제 이행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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